말 많고 탈 많은 한반도대운하. 처음에는 물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처럼 떠들다가, 전문가들의 반박에 부딪치니까 관광 자원으로 선전하다가, 이제는 그것까지 의심을 받으니까 온실가스, 곧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로 말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PD수첩>의 취재처럼 운하가 발달한 독일의 예를 봐도 경제성이나 관광 가치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과연 한반도대운하를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점점 회의론이 커지는 듯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한반도대운하를 물류든 관광이든 별로 이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한반도대운하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감히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대운하 특별법
- 제1조 (목적)
- 이 법은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운하를 통한 물류 체계의 합리화, 관광 수입 증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환경 오염 감소를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의무 물류 비율)
- 한반도 대운하로부터 30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점으로 운송되는 모든 물자의 50%는 반드시 한반도 대운하를 통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 한반도 대운하로부터 30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점으로 운송되는 모든 물자의 100%는 반드시 한반도 대운하를 통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 이 조항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 제2항을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반도 대운하로부터 30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점으로 운송되는 모든 물자의 50%는 반드시 한반도 대운하를 통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 제3조(물류 회사의 운송 수단 전환)
- 한반도 대운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운송업 회사들은 운송 수단의 50%를 한반도 대운하 운행이 가능한 선박으로 확보해야 한다.
- 한반도 대운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운송업 회사들은 1차 경고 뒤 6개월 동안 추가 전환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동안에도 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송업 면허를 즉시 취소한다.
- 제4조(대운하 관광에 대한 혜택)
- 이 조항에 나열된 혜택은 한반도대운하 준공일로부터,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는 운하 경유 선편을 통하여 관광을 완료하고 한반도대운하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필증을 받은 자만이 그 자격을 얻는다.
- 병역 의무를 필하지 않은 자는 복무 기간을 60일 단축한다.
- 이미 병역 의무를 필한 자는 공무원 시험, 또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의 입사 시험 응시시, 총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세가 발생한 자는 확인필증을 받은 해의 소득 총액의 10%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 이 조항에 나열된 혜택은 한반도대운하 준공일로부터,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는 운하 경유 선편을 통하여 관광을 완료하고 한반도대운하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필증을 받은 자만이 그 자격을 얻는다.
- 제5조(외국인 관광의 의무)
-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방문 일정 중에 관광을 포함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방문 기간 내에 한반도대운하 관광을 필한후 제4조 제1항의 확인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확인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은 출국심사가 거절된다.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관광 일정 내에 한반도대운하 관광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방문 일정 중에 관광을 포함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방문 기간 내에 한반도대운하 관광을 필한후 제4조 제1항의 확인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제6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의 의무)
- 한반도대운하 구간 안에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절감해야 한다.
- 한반도대운하 구간 내의 모든 생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호흡 속도를 50% 감소시켜야 하며, 위반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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